올 연말까지만 기부하면‘특별 세금혜택’받을 수 있다

0
floridajoa
H
  • 자유게시판 > 내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인데, 다들 어떤 거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 자유게시판 > 보통 집 렌트비는 매년 인상되나요?
  • 자유게시판 > 골프치는 사람들 어떤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 자유게시판 > 자동차 보험 뭐 쓰세요?
  • 자유게시판 > 영구영주권 진행 속도가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 자유게시판 > 에어컨 실외기 청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보신 분 있으…
  • 자유게시판 > 테슬라 보험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 엔터테인먼트
    • 오늘의 띠별행운
    • 별자리행운
    • 유머/미소
    • 감동/좋은글
    • 시사만평
    • 인기핫영상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시민권
      • 이민
      • 비자
    • 교육/유학정보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부동산&주식
    • 핫리스팅
    • 파워에이전트
    • 부동산뉴스
    • 주식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엔터테인먼트
  • 생활정보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부동산&주식
  • 업소록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올 연말까지만 기부하면‘특별 세금혜택’받을 수 있다

플로리다조아 0 333 2021.12.21 18:44

당신에게는 2021년 세금보고에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선 기부를 위한 시간이 아직 있다. 당신이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2020년 팬데믹 구제 법안의 일환으로 연방의회가 승인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특별 세금혜택은 2021년까지 연장됐다.

이것은 개인 납세자들이 올해 한 300달러까지의 현금 기부는 2022년도에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공동보고를 하는 기혼 커플은 지난해의 300달러가 아닌 600달러까지 공제가 된다고 연방국세청은 밝혔다. 공제는 과세소득액을 낮춰줌으로써 당신이 내는 연방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개인 300달러 부부 600달러까지 공제 허용

항목별로 공제 하지 않아도 혜택 주어져

납세자 90% 항목 아닌‘표준공제’세금보고

미국인들 기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듯

 

&amp;amp;lt;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amp;amp;gt;<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통상적으로 납세자들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한 자선기부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보고에 개별적인 공제보고를 한 후 총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제액이 국세청이 정한 ‘표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항목별 공제는 이치에 닿지 않는다. ‘표준’은 당신이 서류보고를 하지 않고도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 액수를 이른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표준 공제를 택하고 있다. 2017년 세제개혁으로 액수가 대략 두 배 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2021년 액수는 싱글 납세자 1만2,550달러, 공동 보고하는 결혼 커플은 2만5,100달러였다.) 약 90%의 세금보고자들이 표준 공제를 택하고 있지만 이들도 특별 공제 혜택 자격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추가 공제 혜택 자격이 있으려면 기부가 유자격 기관에 이뤄져야 하며 현금이나 수표 혹은 크레딧 카드로 제공돼야 한다. 물품 기부나 시간 자원봉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제를 통해 당신이 절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러 액수는 당신에 적용되는 세율에 달려 있다고 세무 전문가인 수전 앨런은 말했다.

당신이 공제할 수 있는 액수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절약은 미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2% 세율에 속한 개인의 경우 300달러 기부를 하면 약 66달러를 절약하게 되는 셈이라고 앨런을 밝혔다. 만약 결혼을 했고 공동보고를 하고 있는 22% 세율 커플이라면 133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자선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 기관인 ‘기빙 튜즈데이’에 따르면 미국의 자선 기부는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약 5% 가량이 늘어났다. 이 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매해 추수감사절 다음 주 화요일에 기부를 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1월30일이었던 올 ‘기빙 튜즈데이’의 성과를 조기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기부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9%가 늘어났다. “미국인들은 여전히 아주 관대하다”고 ‘기빙 튜즈데이’의 수석 데이터 분석가인 우드로 로젠바움은 말했다.

팬데믹 특별 세제혜택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로젠바움은 덧붙였다. 하지만 이 기관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그해의 맨 마지막 날이었던 12월31일자 300달러 기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달러 기부와 관련해 “영향이 작고 측정이 어렵긴 하지만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로젠바움은 지적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이 기관의 분석은 2020년 1,200달러와 2,400달러 기부는 명백히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액수는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체크의 액수와 관련이 있다. 이 체크가 자선 기부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지난해 특별 공제혜택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사람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는 이 혜택을 잘 활용해 기부를 하고 혜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로젠바움은 말했다. 2021년 기부 실태에 관한 이 기관의 종합 분석은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다음은 자선기부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특별 세금혜택 공제는 2021년 이후에도 가능한가

공제는 일시적이며 2021년 말로 끝날 예정이다. 연방의회가 이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기부 마감일은 언제인가?

2021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오는 12월31일이다. 결제된 수표와 기부 관련 서류를 갖고 있는 자선기관으로부터 온 서신 등 기부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250달러 이상의 기부에 대해서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인정서가 요구된다고 앨런은 설명했다.

▲어떻게 유자격 자선단체들을 찾을 수 있나

기부는 자격을 갖춘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뤄져야만 공제 자격이 주어진다. 연방국세청은 자격 기관들을 찾을 수 있는 검색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종교, 자선, 교육, 과학 혹은 문학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비영리 단체가 평판이 좋은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Charity Navigatorhk Charity Watch 같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조회
  • 코골이 하시는분 보세요
    867 2022.01.23
    867
  • 송일국 삼둥이 출산 의사 "산모, 안정 취하는 게 제일 안 좋다"
    909 2022.01.21
    909
  • 뇌 건강 매우 중요, 치매 방지 위해 관리해야…
    845 2022.01.20
    845
  • 전기 자동차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들
    530 2022.01.20
    530
  • cdc 올바른 마스크 관리 사용법 안내
    529 2022.01.20
    529
  • 원두 커피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봐여...
    1002 2022.01.16
    1002
  • 치매 일으킨다는 ‘브레인 포그’ 원인과 해결책은?
    982 2022.01.13
    982
  • 새해 재정 결심, 이렇게 하면 작심삼일 피한다
    974 2022.01.12
    974
  • 워렌 버핏의 인플레이션 대처 전략 8가지, 생활비·경비 과감하게 축소
    515 2022.01.12
    515
  • “불필요한 카드 개설하지 말고, 카드 한도는 낮게 유지”
    879 2022.01.10
    879
  • 유튜브광고 제거 앱
    677 2022.01.08
    677
  • 수면장애 피하려면… 잠 부르는 식품 8
    902 2022.01.08
    902
  • 유튜브광고 제거 앱
    623 2022.01.07
    623
  • 임신여성, 콜린 많이 섭취하면 자녀 주의력 향상
    647 2022.01.06
    647
  • 복을 불러들이는 좋은 습관 6가지
    875 2022.01.05
    875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1
  • 2
  • 3
  • 4
  • 5
  • 6
  • 7
  • 8
  • 9

Search

플로리다조아 최신글
  • 1 내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인데, 다들 어떤 거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1]
  • 2 보통 집 렌트비는 매년 인상되나요? [1]
  • 3 골프치는 사람들 어떤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1]
  • 4 자동차 보험 뭐 쓰세요? [1]
  • 5 영구영주권 진행 속도가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1]
  • 6 에어컨 실외기 청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보신 분 있으세요? [1]
  • 7 테슬라 보험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2]
  • 8 고양이 국내선 비행기 [1]
  • 9 코스트코에서 파는 연어들은 [1]
  • 10 옆집 개들이 계속 짖어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1]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플로리다 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엔터테인먼트
  • 오늘의 띠별행운
  • 별자리행운
  • 유머/미소
  • 감동/좋은글
  • 시사만평
  • 인기핫영상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비지니스홍보
동호회
  부동산&주식
  • 핫리스팅
  • 파워에이전트
  • 부동산뉴스
  • 주식정보
업소록
STATS
  • 13 명현재 접속자
  • 103 명오늘 방문자
  • 1,017 명어제 방문자
  • 49,174 명최대 방문자
  • 1,325,435 명전체 방문자
  • 33,272 개전체 게시물
  • 1,310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