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판결…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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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02:52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지 5년 만이다. 이에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총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3일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 또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 측은 즉시 항소했으나 1년 여 뒤인 지난 2월 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역시 조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에도 불복해 상고한 조 대표 측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 당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조 대표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임정환 기자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