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검찰 직접수사 지시
최고관리자
0
197
2024.12.05 02:17
심우정 검찰총장(자료사진). 2024.1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에서 출국 금지됐다.
내란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범죄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면 검찰이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도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민소 기자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