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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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5:4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지속가능 대한민국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과세 유예’ 대신 ‘공제한도 상향’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여당의 공세와 투자자 집단의 압력에 밀려 ‘공정 과세’의 원칙을 포기한 것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두번째다. 170석 거대 야당이 여당이 주도해온 ‘감세 포퓰리즘’에 무분별하게 편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에서 “깊은 논의 끝에 가상자산 유예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2020년 가상자산 세금을 도입하고도 대선을 앞둔 2021년과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을 미뤘는데, 이를 또 미루자는 얘기다. 지난달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바꿀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투자자들의 조직화된 여론에 편승한 여당의 압박에, 떠밀리듯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선 시민사회는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가상자산은 주식에 견줘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여서 금투세처럼 ‘국내 증시’에 미칠 파급력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야당은 애초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선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급선회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유예 입장을 밝히자,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 여야는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거대 양당이 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무력화한다면 조세정의와 정치 신뢰를 또 한번 무너뜨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