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윤 대통령, 적정한 시기에 탄핵 심판 직접 나올 것”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첫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변론준비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사소송법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어 “변호인단이 속속 합류할 예정”이라며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 곧 완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일 당일에 대리인단이 구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이라며 “준비했던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9일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세 군데서 중복 소환하고 있다”며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도 미리 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종합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나중에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내라’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달했냐는 질의에도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들은 검증을 해보셨으면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 등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피청구인의 계엄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계엄 해제 등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 동원과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을 적시했다.
또한 헌재는 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 측은 “자칫 탄핵 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봐 우려된다”며 “소추의결서에서 다룬 내용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고 주장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할지 다툴 것을 예고했다.
이날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배보윤 변호사가 “네.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탄핵심판 다음 기일은 내달 3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헌재는 “준비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