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올 마지막날까지 '대치'..본회의서 법안 32건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안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를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02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본회의에서도 정쟁을 이어갔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대부분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법안도 일부 포함됐다.
먼저 야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을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이나 군 지휘관이 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제정안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자 정의의 실현"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두고도 대립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경비를 국가가 47.5%, 지자체가 5%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으로 전가된다"며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육청이 교부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주택 단지 내 노인 요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화기본법 등도 통과됐다.
[©파이낸셜뉴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