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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최고관리자 0 204 01.2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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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진© MoneyToday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이 4대 4로 나뉘면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7월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의사정족수 문제였습니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의결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고,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방치하면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따라서 피청구인이 재적 위원 2명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4명의 재판관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적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어서 2인 체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당일 의결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정정미/헌법재판관 :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갈리면서 탄핵은 기각됐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헌재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임윤태/국회 소추단 측 대리인 :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있다가 없어졌던 그 자체가 당연히 5명 체제를 전제한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출처 ⓒKBS 뉴스 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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