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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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02:36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뉴스1
군급식기본법·방위사업법 개정안 통과
군인과 경찰이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경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함께 신설됐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 군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산업체가 국가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개발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송복규 기자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