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피의자 조사 위해"
[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특검팀 "조사를 위한 청구"
"특검, 수사 기한 제한 있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체포영장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처에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를 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로,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신병 확보 시도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기한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1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하고 무효한 직무집행"이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
박선정 기자, 이종희 기자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