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상속세 충돌…송언석 “이, 거짓말” 정태호 “발목잡기 흑색선전”
정부안, 자녀 공제금액 5억원 상향
송언석 “민주당 계속 논의 회피해와”
정태호 “여당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6일 상속세 개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정부안과 여야의 쟁점은 무엇인지 주목된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즉 자녀 1인당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전혀 물리지 않는 것.
본래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그런데 당시 정부안은 최고세율 50%는 사라지고 최고세율은 40%가 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기재부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율은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자녀공제가 5000만원이어서 자녀가 7명 이상되지 않는 한 일괄공제 5억원보다 낮다. 그래서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한다.
그런데 16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상속세 개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현재 각 5억원에서 8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핫이슈였고 민주당도 공제확대를 내용으로하는 개정안을 냈다. 그런데 지난해 정기국회와 올해 2월 조세소위에서도 민주당은 논의를 회피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송 위원장의 주장은 분명한 거짓”이라며 “지난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 초부자 감세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모든 게 야당 때문이라는 송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을 속이는 흑색선전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김덕준 기자ⓒ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