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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김태규 방통위, 7개 의결안건 상정… "숨죽인 듯 있으라"

최고관리자 0 167 02.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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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태규 부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7월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28일 EBS 사장·KBS 감사 임명 절차 강행

이진숙 “헌재, 2인 체제 정당성 인정” 언론노조 “2인 체제 인정 아냐”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인 EBS 사장 선임 계획과 KBS 감사 임명을 포함해 7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윤석열이 파면되고, 민주주의가 복구되는 그날까지,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숨죽인 듯 있으라"라고 경고했다.


지난 26일 방통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4층 심판정에서 EBS 사장 선임 계획과 KBS 감사 임명을 포함해 7개 안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언론노조는 27일 <무법 2인 체제 방통위는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 성명을 내고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12.3 내란 사태의 사전정지 작업이었던 공영방송 장악에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모양"이라며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밝혔다.


먼저 언론노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탄핵 기각 판결이 2인 체제의 불법성을 해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가장 쟁점이 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을 두고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의견을 내며 2인 체제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위반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반면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기각의견을 냈다.


언론노조는 "4 대 4로 갈린 탄핵 심판 결과에서 탄핵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명은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여러 차례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사항들은 차후에 또다시 불법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불법 계엄·내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우리 사회가 또다시 극우·내란 세력의 끄나풀 이진숙과 김태규 덕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하겠다고 나선 안건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교육공사법 10조3항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의 불법성이라는 위험부담을 안고 무리하게 EBS 사장을 임명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라며 "KBS 감사 임명 건과 관련해서는 인물이 문제다. 이사회가 감사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정지환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보도를 가로막은 바 있고, 2016년에는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이끌며 KBS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켜 '직장내 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극우·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이 공영방송 인사에 관한 중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5·18 민주화운동·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 등을 폄훼·모욕하며 이미 극우적인 성향을 드러내 온 이진숙은 탄핵 심판 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헌재 판결 직후에는 방통위로 돌아와 윤석열 친위 쿠데타 보도를 '내란으로 단정하지 말라'며 기자들을 압박했다"며 "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던 김태규는 비상계엄 직후 방통위에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서연 기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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