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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수준 상속세 바꾸자는 정치권…대화보다는 입씨름만

최고관리자 0 107 03.0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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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건물에 상속세 세무상담 관련 문구가 적혀있다. 2024.2.16 [김호영 기자]


세계 최고 상속세 개편엔 한뜻

최고세율 등 각론엔 이견 뚜렷

국힘 “기업 승계 부담 줄여야”

민주 “초부자 감세 돼선 안돼”

배우자 상속세 면제도 의견차

정치공학 접근에 쟁점화 우려


상속세 개편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적으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배우자에게는 상속세를 아예 부과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세율은 그대로 둔 채 공제액만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서로 이견이 크기 때문에 합의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라는 큰 흐름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상속세가 이처럼 첨예한 이슈가 된 이유는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바뀐 탓이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대상자가 많아졌다. 동시에 가업승계를 원하는 중소기업 소유자들의 상속세를 이유로 사업 자체를 접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세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으로 2019년 8357명에서 2.4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2019년(2조8000억원)대비 4.4배 늘었다. 10년 전인 2013년(1조363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9배 증가한 셈이다.

작년 국세청이 걷은 상속증여세 총액은 15조3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였다. 2004년에는 1조7000억원,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10년새 상속증여세 총액으로는 9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상속세 개편은 작년에도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상속세법 개정안 3개(정부안,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가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계류됐다.

최고세율 인하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하는 재산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상장사 대주주의 경우 20% 할증이 적용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해 40%로 낮추자고 주장한다. 세금을 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사업체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 사실상 ‘초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22년 기준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955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00억원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100억원을 깎아달라는 건 행패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것인지도 양당이 부딪히는 지점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면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어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임광현 의원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된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상속세의 기본인 ‘1세대 1회’ 과세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부부간 상속 때 과세를 한 뒤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한 번 더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녀 공제도 입장 차가 있다. 민주당은 일괄 공제액을 올리되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공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보면 일괄 공제액을 8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일괄공제액을 10억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앞서 상속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통해 1인당 5억원으로 자녀 공제액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상속세 관련 인적공제 제도는 1996년 말 전면 개편 이후로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 

배우자 공제 한도액과 기초공제액, 일괄공제액은 1996년 이후 변화가 없고, 2015년에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상속세를 내려고 집을 팔아야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28년 사이 집값이 올랐지만 일괄공제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이 18억원 정도 되면 세금 없이 상속해 계속 살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검토 중인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부과방식 개편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며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일괄·배우자공제 상향부터 처리하기 위해 비교적 빠른 처리가 가능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작년 12월 상속세법 정부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으나 송언석 의원안과 임광현 의원안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민주당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쇼”라고 비난했다.
 

최희석 기자,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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