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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 났는데… 지금이 '상속세 감세' 타령할 땐가

최고관리자 0 104 03.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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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재부, 사진 | 뉴시스]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

상속세제 전면 개편 노림수

가뜩이나 세수부족 위험한데

개편안대로면 2조원 더 감소

여야 합의 무시한 일방통행


정부가 현행 상속세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 여야가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에 합의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자 이참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야당에선 "당정 간 조율도 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우선 과세방식을 확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의 상속분 비율에 맞춰 세액을 부과한다. 이게 바로 '유산세 방식'이다. 


개편안이 명시한 부과 방식은 좀 다르다.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각각 과세한다. 이렇게 하면 총재산이 N분의 1로 쪼개지면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진다. 덩달아 누진세율 부담을 덜어낼 수 있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한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율을 적용하니까 납세 능력에 따른 과세(응능부담 원칙)가 가능하다"면서 "심지어 증여세도 이런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어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적공제 역시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인적공제에 따르면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ㆍ최대 30억원)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 상속세가 없다. 기재부는 이런 일괄공제를 없애고, 대신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수립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30억원) 내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바꿀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일부러 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공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다. 


'인적공제 최저한도' 역시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배우자ㆍ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인적공제가 적용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금액을 '최저한 공제'로 설정해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상속인들의 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추가 공제를 통해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를 보장해주겠다는 거다.


결국 기재부 개편안대로라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일 경우, 자녀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를 합쳐 최소 20억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반발과 우려도 적지 않다. 국세수입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서다. 


세수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정부도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으로 연간 2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재부 발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결국 자산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혼란스러운 정국에 부자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심지어 당정 간 의견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공제 확대를, 정부는 상속세제 전면 개편을 주장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당정의 입장이냐"고 꼬집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 혼자 저만치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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