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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3개월 임시 석방

최고관리자 0 428 2022.06.2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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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한겨레    2018년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횡령·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임시 석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사면 검토에 적극적이었고, 과거 친이명박계가 ‘윤핵관’으로 포진한 상황이어서 8·15 특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이 전 대통령 수사·기소를 지휘한 당사자다.


수원지검(검사장 홍승욱)은 28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3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이명박)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재민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열어 이 전 대통령 임시 석방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지난 1월과 2월에도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언제 퇴원할 지는 의료진이 결정할 것이다. 공매 처분된 논현동 집의 지분 절반은 남아 있다. 퇴원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면서 논현동 집에서 지낼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집을 압류한 뒤 그 건물과 땅 절반을 공매 처분해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받아냈다. 이 전 대통령은 벌금 130억원 중 48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형집행정지에 따라 여권의 특별사면 요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관례에 비춰 8·15 사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20여년 동안 수감하는 건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수감 기간(2년8개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4년9개월)과 비교해도 짧고, 죄질 역시 뇌물수수 등 개인 착복 성격이 짙어 훨씬 나쁘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 및 징역 20년 구형을 지휘한 것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었다. 당시 특수2부장이던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피고인(이명박)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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