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대통령 부부 모욕·이재명 비방’ 유튜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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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01:38
지난 7월 17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 경향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욕설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욕설과 함께 비방 영상을 상영한 보수성향의 유튜버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 (손상욱 부장검사)는 7일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방송업체 직원 B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개최하며 확성기로 48회 걸쳐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19회에 걸쳐 문 전 대통령 가족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30일부터 지난 3월1일까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상대로 욕설과 함께 비방 영상을 13회 상영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해 9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3회에 걸쳐 이 후보에 대한 비방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비방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회사에 업로드하고, 영상에 게시된 계좌를 통해 지지자들로부터 고액후원금을 송금받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박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