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방탄' 주장하는 불체포특권은 무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불체포특권'이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임시국회로 지연시켰고, 이는 '불체포특권'으로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전략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다.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 체포·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면책특권과 더불어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형사적 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처음 법제화됐다. 당시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의원을 체포·구금해 의회를 무산시키려 한 사건을 계기로 의회특권법이 제정됐고 임의로 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시초다. 우리나라에는 1948년 헌법 제정 때부터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소속 정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개정·폐지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불체포특권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적 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회기 중에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특권이며, 회기가 끝나면 체포될 수 있다. 회기 중이라도 국회 동의(체포동의안 통과)가 있으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한 소추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체포·구금을 유예받는 특권이라는 점에서 영원히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과 다르다.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조항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역대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는?
역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상실하게 된 사례는 총 16건이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체포·구속동의안이 제출된 사례는 61건으로, 가결률은 26%에 그친다.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 또는 철회된 경우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사례는 총 3건이다. 2020년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4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같은 해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체포동의안이 제출됐고 모두 가결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현재로선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