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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한다고 무조건 ‘오버타임’아니다

최고관리자 0 591 2022.06.2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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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연방 공휴일을 휴무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날 근무를 해도 오버타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로이터]

 

페이 기준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여부



“공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

 

20일은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로 지난해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2주 후면 또 다른 빨간색 공휴일인 7월4일 독립기념일이 있다.

 

이맘 때면 한인 업주들은 빨간색 연방 공휴일에 직장에 나와 일한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다. 준틴스 데이와 독립기념일에 일을 한 시간은 오버타임이 적용된다는 주장에 마땅한 답을 주지 못해 난감해 하는 업주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한인타운 내 한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김모씨는 “히스패닉 직원이나 한인 직원들이 준틴스 데이에 일을 했으면 공휴일이기에 오버타임을 받아야 하고 다음달 독립기념일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데 딱히 답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빨간색 공휴일에 일을 하면 오버타임을 주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버타임 지급은 공휴일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오버타임은 주당 노동시간의 문제이지 공휴일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에 정상 근무를 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한인 업주가 많다”며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빨간색 공휴일 근무 여부 역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공휴일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연방법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 공휴일에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체의 휴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업주가 ‘근무 규정’이나 구두로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 등 연방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직원들은 쉬어야 한다. 휴일로 지정된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오버타임 지급 대상이 된다.

 

김해원 변호사는 “올해는 독립기념일과 노동절뿐만 아니라 새로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준틴스 데이가 있어 업주들의 혼란이 더 심하다”며 “별도의 업체 방침이 있지 않은 이상 휴일 근무는 시킬 수 있고 휴일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 시간의 1.5배인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Copyright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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