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정모독죄' 판결..."자료 제출 때까지 매일 벌금 1만 달러"
미국 법원이 검찰의 서류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법정모독으로 하루 1만 달러(약 1,250만 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서 열린 '세이브 아메리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델라웨어=EPA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 아서 잉거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달라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할 때까지 하루 1만 달러씩 벌금을 내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잉거런 판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수색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노력이) 끔찍할 정도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의 세금, 대출 혜택을 받은 혐의에 대해 2019년부터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자산 평가 과정 등에 대한 문서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도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애초 3월 3일에서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환장을 받은 후 '수사를 중단해달라’며 연방 법원에 제임스 장관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는 제임스 장관의 목적이 "정치적 적수라고 생각하는 시민을 오로지 괴롭히고 위협하고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판결을 "수사와 법 집행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조롱하고 방해하는 트럼프만의 전략에 대한 사법적 규탄"이라고 설명했다.
판결을 두고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소환장에 따른 모든 서류를 이미 검찰총장에게 제공했다"면서 “정치적 캠페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제임스 장관은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며 "트럼프는 수년 동안 법을 회피하고 그와 그의 회사의 금융 거래에 대한 합법적 수사를 중단시키려 해왔다. 오늘 판결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