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차처럼 리스?”…美 금융사 불법 임대 적발
© 제공: 세계일보 반려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한 금융사가 이 같은 사업을 하다 적발돼 10억원대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금융사 몬터레이 파이낸셜 서비스는 반려견 임대가 불법인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용자들에게 매달 돈을 받고 반려견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합의금으로 약 90만달러(약 11억원)를 내기로 했다.
이 금융사의 반려견 임대는 자동차 리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비자는 임대 기간 매달 임대료를 지불한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추가 비용을 내고 반려견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소유를 원치 않으면 회사가 반려견을 다시 가져간다.
매사추세츠 주는 이 회사가 반려견 임대로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으며, 미지불금을 받기 위해 불법 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강아지를 압수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합의를 통해 반려견 211마리에 대한 임대료 70만달러(약 8억6000만원)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는 한 마리당 3300달러(40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회사는 임대자들에게 반려견 소유권을 넘기고, 손해배상금으로 총 17만5000달러(약 2억15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매사추세츠 주에는 5만달러(약 6150만원)를 내야 한다.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은 “매사추세츠에서 반려견을 키우고자 하는 가족들은 해롭고 비싸고 불법적인 임대 계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려견 임대라는 착취적인 관행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