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사콜라 낙태클리닉 면허정지 긴급명령
플로리다 보건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정지당한 펜사콜라 미국가족계획 낙태 클리닉 전경.
낙태여성 병원 입원 사례 발생
플로리다 보건부는 펜사콜라의 낙태 클리닉인 미국 가족계획에 대한 면허를 정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21일부터 발효된 명령은 이 클리닉에서 시술받은 2명의 여성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나왔다. 이 클리닉은 플로리다 뿐만 아니라 미시시피,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 미 남부 전역에서 온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 클리닉이 환자를 상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환자 이송 시 의료기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퇴원 후 24시간 이내에 회복 평가를 위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두 가지 사례를 인용했다.
진료소 직원은 한 환자의 남편에게 이송계약을 체결한 가까운 펜사콜라 병원이 아닌 앨라배마 모빌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강요했다. 이 여성은 앨라배마 병원에서 소생술과 수혈을 해야 했다.
지난 3월에는 한 환자가 출혈과 저혈압으로 펜사콜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수술을 받은 그녀는 자궁을 적출해야 했다. 지난해 한 환자는 자궁 천공수리를 받아야 했다.
클리닉은 보건당국의 결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덜 제한적인 법 때문에 플로리다는 낙태를 원하는 이웃 주의 여성들에게 오랬동안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져 왔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달 15일 임신 15주 이상의 임산부에 대해 낙태를 금지하는 법에 서명해 금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금년에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경우 플로리다 낙태법은 여전히 이웃 다른 주보다 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요셉 기자 ⓒ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