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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노동법 위반 혐의’ 소송 잇따라

최고관리자 0 512 2022.08.2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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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로고[로이터=사진제공] 



▶ “노조 결성 추진 직원들에게 위협·압력 가해”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 노사가 노조 결성 문제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 독립기관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스타벅스 사측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제소했다.

19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NLRB 시카고 지부는 "스타벅스 사측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시카고 매장 직원들에게 위협 또는 압력을 가했다. 노동법 위반"이라며 지난 16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NLRB는 소장에서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에 나선 직원들에게 복지혜택 및 임금인상 기회 박탈 위협을 가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친노조 메시지가 있는 티셔츠·마스크 착용을 금하고, 노조 결성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진술했다.


이번 소송은 시카고 대도시권 스타벅스 매장 가운데 일찌감치 노조를 결성한 에지워터점과 직원들이 표결을 통해 노조 결성 계획을 취소한 팔머스퀘어점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대응과 관련이 있다고 트리뷴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NLRB 시카고 지부는 스타벅스 사측에 불공정 노동 관행이 있다는 노조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미 전역의 NLRB 지부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법 위반 혐의 소송은 지난주까지 19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스타벅스 노조가 가입한 미국 서비스노조(SEIU) 산하 '노동자 연합'(Workers United)의 중서부 합동 이사회 칼로스 기나드는 "스타벅스는 매우 진보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매장 직원들에게도 진보적이 될 때다. 우리가 요구하는 '진보성'은 직원들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연합' 측은 스타벅스가 미 전역에서 '친(親)노조' 성향의 직원 80여 명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원 테네시 서부지원 재판부는 지난 18일, 스타벅스가 테네시주 멤피스의 매장에서 불법적으로 해고한 '노동자 연합' 소속 직원 7명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NLRB는 이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스타벅스는 1971년 설립 이래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뉴욕주 버팔로시 엘름우드 애비뉴 매장을 시작으로 노조 결성 바람이 일었다.


NLRB는 미 전역의 스타벅스 직영점 약 9천 곳 가운데 220여 곳의 직원들이 투표를 통해 노조 결성 결정을 내렸고, 300곳 이상이 노조 결성을 위한 투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카고에서는 5개 매장 직원들이 노조 결성 여부를 표결에 부쳐 3곳은 찬성, 2곳은 반대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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