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끼리 성관계해 임신···‘여성전용교도소’였는데 ‘父’정체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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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01:56
© 제공: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뉴저지주(州)의 한 여성전용 교도소에서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뉴저지닷컴 등 현지매체는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의 유일한 여성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됐으며, 교정당국 조사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신한 재소자들은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뉴저지주 법무부에 진술했다.
앞서 뉴저지주는 지난해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감자에게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서 만약 수감자가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 다른 여성 재소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트랜스젠더라며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재소자가 성추행과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현재 800여 명이 수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