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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만한 17세 소녀 몸무게 27㎏… 아동학대 혐의로 부모 결국 철창행

최고관리자 0 210 2025.02.1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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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인 딸에게 10년간 채식 식단을 줘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 호주의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발레 레슨을 받는 딸의 모습. 서호주 법원 제공 


성장기인 딸에게 10년간 채식 식단을 줘 ‘완전한 비건’을 만들고 결국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 호주의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서호주 퍼스 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 중 남편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인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호주 아동보호법에 따라 부모와 딸의 신원은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이들 부부는 17세인 딸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딸에게 피아노와 발레 등 고급 교육을 받게 하면서도 균형 잡힌 식단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홈스쿨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성장한 딸은 8세 때부터 채식 식단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10대가 되자 유제품과 달걀조차 먹지 않는 비건이 됐다.

성장기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딸은 점점 야위어갔다. 부부는 주변 사람들이 영양 부족으로 성장이 더딘 딸을 의심할 것을 우려해 출생증명서를 2세 어리게 위조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딸은 머리카락이 부서지고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에 이르렀다. 17세에 키는 147㎝, 몸무게는 고작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모는 끝까지 딸의 치료를 거부했다.

법정에 선 부부는 “딸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영양이 조금 부족한 것뿐”이라며 “영양실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딸이 원하는 만큼 매 끼니를 차려줬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형을 선고한 린다 블랙 판사는 “두 사람은 모두 딸을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만들고도 반성은커녕 책임을 지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다만 딸은 부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음식을 얼마나 먹을지는 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며 “부모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분들이다. 부모님이 감옥에 간다면 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정수 기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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