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루이비통? 진짜 몰랐다"…'짝퉁' 판 업자, 무죄 받은 이유

0
floridajoa
H
  • 자유게시판 > 내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인데, 다들 어떤 거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 자유게시판 > 보통 집 렌트비는 매년 인상되나요?
  • 자유게시판 > 골프치는 사람들 어떤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 자유게시판 > 자동차 보험 뭐 쓰세요?
  • 자유게시판 > 영구영주권 진행 속도가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 자유게시판 > 에어컨 실외기 청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보신 분 있으…
  • 자유게시판 > 테슬라 보험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 엔터테인먼트
    • 오늘의 띠별행운
    • 별자리행운
    • 유머/미소
    • 감동/좋은글
    • 시사만평
    • 인기핫영상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시민권
      • 이민
      • 비자
    • 교육/유학정보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부동산&주식
    • 핫리스팅
    • 파워에이전트
    • 부동산뉴스
    • 주식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엔터테인먼트
  • 생활정보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부동산&주식
  • 업소록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이게 루이비통? 진짜 몰랐다"…'짝퉁' 판 업자, 무죄 받은 이유

최고관리자 0 226 2025.05.07 03:17

4a81b114c460d0860ab252c94dcbb420_1746623783_426.jpeg 

"이게 루이비통? 진짜 몰랐다"…'짝퉁' 판 업자, 무죄 받은 이유 © MoneyToday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문양이 새겨진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 업자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방 판매업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면서 A씨가 2018년부터 잡화 판매점을 운영해온 점을 고려할 때 루이비통 같은 유명 상표에 대해 최소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루이비통 상표인지 알 수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2심 재판부는 루이비통 알파벳 'LV'로 이뤄진 로고만 알고 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된 격자 무늬, 즉 바둑판 무늬인 '다미에(Damier)' 문양 등 또 다른 루이비통 문양을 A씨가 몰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잡화 판매점을 운영한 A씨가 루이비통처럼 유명한 상표를 모를리 없었을 거란 1심 판단과 달리, 2심은 A씨가 운영한 매장은 명품 취급 매장이 아니라 각종 잡화를 판매하는 곳이라서 A씨가 루이비통 상표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은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면 실제 판매 상품과 비슷한 가격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이를 판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A씨는 반지갑 7900원, 클러치백 1만5900원 등에 각 판매했던 것으로 보여 상품권 침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고도 했다.





윤혜주 기자 ©머니투데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이게 루이비통? 진짜 몰랐다"…'짝퉁' 판 업자, 무죄 받은 이유
    227 2025.05.07
    2025.05.07
    227
  • 싱크홀 때문에…점점 가라앉는 이 나라, ‘수도 이전’ 대안까지 나왔지만
    148 2025.05.07
    2025.05.07
    148
  • “통제불능”…휴머노이드 로봇 ‘난동’ 아연실색
    169 2025.05.06
    2025.05.06
    169
  • “200만 인파에 숨이 멎었다”…레이디 가가, 브라질 공연→열광의 바다
    186 2025.05.06
    2025.05.06
    186
  • 프랑스에 발목 잡힌 한수원...체코 법원, 신규 원전 계약 서명 중지 결정
    186 2025.05.06
    2025.05.06
    186
  • '역대급 미모 수배자' 여성, 출소 후 라방하다 벌어진 일
    194 2025.05.06
    2025.05.06
    194
  • 30도 날씨에 차량 안 10시간 방치 세살배기…해소되지 않은 의문점
    202 2025.05.05
    2025.05.05
    202
  • 101회 걸쳐 8억 뜯어…'김준수 협박' BJ, 결국 끝까지 간다
    175 2025.05.05
    2025.05.05
    175
  •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으로 러 전투기 격추…세계 최초"
    190 2025.05.05
    2025.05.05
    190
  • "한달 넘게 기침나와" 감기라 넘겼던 24세 여성…결국 '암' 진단
    169 2025.05.05
    2025.05.05
    169
  • 새 교황 선출 위한 콘클라베 굴뚝 설치…'연기'로 결과 알린다
    251 2025.05.04
    2025.05.04
    251
  • 미스춘향 95년 사상 최초 외국인 입상자 탄생
    246 2025.05.04
    2025.05.04
    246
  • "뱃속 곰팡이가 간을 살린다?"…'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 새 단서
    215 2025.05.04
    2025.05.04
    215
  • 신혼부부 50% “분에 넘치는 결혼식 비용 쓰고 후회”
    238 2025.05.04
    2025.05.04
    238
  • 뱀 빠졌던 급식 먹고 학생 100여명 병원행
    277 2025.05.03
    2025.05.03
    277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Search

플로리다조아 최신글
  • 1 내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인데, 다들 어떤 거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1]
  • 2 보통 집 렌트비는 매년 인상되나요? [1]
  • 3 골프치는 사람들 어떤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1]
  • 4 자동차 보험 뭐 쓰세요? [1]
  • 5 영구영주권 진행 속도가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1]
  • 6 에어컨 실외기 청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보신 분 있으세요? [1]
  • 7 테슬라 보험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2]
  • 8 고양이 국내선 비행기 [1]
  • 9 코스트코에서 파는 연어들은 [1]
  • 10 옆집 개들이 계속 짖어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1]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플로리다 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엔터테인먼트
  • 오늘의 띠별행운
  • 별자리행운
  • 유머/미소
  • 감동/좋은글
  • 시사만평
  • 인기핫영상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비지니스홍보
동호회
  부동산&주식
  • 핫리스팅
  • 파워에이전트
  • 부동산뉴스
  • 주식정보
업소록
STATS
  • 20 명현재 접속자
  • 604 명오늘 방문자
  • 799 명어제 방문자
  • 49,174 명최대 방문자
  • 1,326,735 명전체 방문자
  • 33,272 개전체 게시물
  • 1,310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