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의 배상금을 부른 생일파티

5억원의 배상금을 부른 생일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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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  장민석 기자 


생일파티를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생일파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처했다.

1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켄터키주 커빙턴에 있는 임상의료시험 회사 ‘그래비티 다이어그노틱스’의 직원 케빈 벌링은 입사 10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 사무실 매니저에게 “나는 불안장애가 있으니 생일파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벌링은 매니저가 자리를 비운 동안 다른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에 공황발작을 일으킨 벌링은 휴게실로 가는 대신 차 안에서 조용히 점심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벌링은 다음 날 면담에서 두 명의 상사가 그의 행동을 비난하자 다시 공황상태에 빠졌다. 회사 측은 벌링은 귀가 조처하고, 사흘 뒤 이메일로 그가 면담에서 “상사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벌링은 한 달 뒤인 2019년 9월 회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재판 끝에 3월 31일 벌링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고용 관련 조치를 당했다며 회사가 밀린 임금 15만 달러(약 1억8000만원)에 정신적 고통과 당혹감, 자존감 상실에 대한 30만달러(약 3억7000만원) 등 모두 45만달러(약5억5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판사는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회사 측도 반격했다. 회사 변호인 존 말리는 벌링이 회사 측에 자신의 불안장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의 불안장애는 장애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벌링이 상사와 면담에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주먹을 불끈 쥐고 큰 소리로 “조용히 해”라며 위협했다고 말리 변호사는 주장했다.

회사 설립자인 줄리 브라질은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벌링은 면담한 상사 2명은 신체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링의 변호인은 “그가 면담 때 주먹을 불끈 쥔 것은 자신의 공황발작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벌링은 면담을 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상사 중 한 명에게 공황발작에 대한 사과 문자를 보냈다”며 “벌링은 이 사건 전까지 회사에서 우수한 인사 평점을 받았고 한 번도 징계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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