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가리는 수영복 입지 마” 프랑스 ‘부르키니’ 논쟁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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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00:51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머리부터 발목까지 온몸을 가리는 이슬람식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를 공공장소에서 입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종교적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종교 자유’ 대 ‘세속주의 가치 수호’ 구도로 번지면서 프랑스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부르키니 규제 논쟁이 6년 만에 또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허용해달라”며 남동부 그르노블시(市)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종교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규정에 선택적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한국일보
사진: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