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아냐" 5살 친자 검사 후 유치원에 버린 아빠…처벌은?
중국의 한 아버지가 5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유치원에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남부 광시성에서 나흘째 방치된 채 부모를 기다리는 샤오루이(5)군의 소식을 보도했다.
올해 4월 유치원에 입학한 샤오루이는 매일 아버지 A씨와 함께 등원했다. A씨는 항상 샤오루이를 데리러 왔으나 지난 7일에는 하원 시간이 지나도록 유치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보육교사가 샤오루이의 부모와 친척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교사가 샤오루이의 집을 찾아갔으나 그 집마저도 비어 있었고, 어머니 역시 행방이 불명했다.
이 상황은 4일간 이어졌고, 교사는 마침내 A씨와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친자 검사를 했는데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후속 처리는 유치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교사는 샤오루이의 가방에서 갈아입을 옷과 휴대전화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다. 유치원의 요청에도 A씨는 계속해서 아이를 데려가길 거부했다.
결국 교사는 지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샤오루이의 할아버지와 삼촌에게도 연락했으나 이들 역시 데려가길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샤오루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여성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며 3일 이내에 아이를 찾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소식은 중국 현지 누리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아이는 얼마나 순진한가. 엄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다", "A씨가 아내와 친척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원에 방치된 것" 등 샤오루이 부모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편 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지만, 최근 몇 년간 고아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의 고아 수는 약 19만3000명으로, 2019년보다 17% 감소했다.
아울러 중국 법에 따르면 아이를 버리고 간 A씨는 친부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친모가 양육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돼 최대 5년간 구금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