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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드러워” 백상아리 먹방 올린 틱톡커 벌금 폭탄

최고관리자 0 456 2023.01.3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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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드러워” 백상아리 먹방 올린 틱톡커 벌금 폭탄 © 제공: 서울신문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영화 ‘죠스’로 유명한 백상아리를 구입해 요리를 해 먹는 영상을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비난과 함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백상아리는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간) 미 포춘과 CBS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백상아리 요리를 해 먹는 영상을 올린 인플루언서에게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로 12만 5000위안(약 227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인플루언서는 ‘진’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알려졌다.

틱톡 등에서 ‘티쯔’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그는 지난해 4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약 2m 길이의 백상아리를 불법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7700위안(약 140만원)을 주고 백상아리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백상아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취약종으로 분류돼 있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포획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진은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 백상아리를 조리해 먹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그는 백상아리를 해체한 뒤 숯불에 굽거나 양념을 얹어 찌는 등의 방식으로 요리했다. 이후 직접 백상아리를 먹으면서 “잔인해보일 순 있지만 고기가 정말 부드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보호종을 함부로 먹었다며 비판했다.

난충시 당국은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했다. 시 당국은 남은 상어 잔해에서 채취한 DNA를 검사한 결과 백상아리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씨 외에도 해당 상어를 불법 포획하고 판매한 2명도 체포됐다.

포춘은 “중국은 2020년 2월부터 야생 동물의 거래와 소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종을 사냥, 포획하는 것은 물론 운송, 구매,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상어 요리가 진미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최근 동물 보호 인식이 커지면서 상어 소비가 급감했다.

한 해양보호단체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85%가 지난 10년간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사진=틱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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