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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6분간 잡아두고 택배 배송'에 폭발해 항의하던 주민 사망

최고관리자 0 573 2023.07.0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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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 제공: 위키트리



아파트 승강기 사용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파트 승강기 사용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배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30대 A 씨는 지난 1월 10일 부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입주민 B 씨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A 씨는 복도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둔 채 뛰어다니며 한 층씩 택배를 배송했다.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물량이 폭증한 상태에서 식사도 거른 채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분 정도 이런 식으로 배송을 마친 A 씨는 1층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그런데 중간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탄 B 씨가 택배 수레를 발로 차며 욕설했다.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오랜 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쳤고, B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찧었다. 놀란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도 실시했다. 이후 병원으로 실려 간 B씨는 2차례의 뇌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못해 결국 닷새 후 외상성 경막밑출혈로 숨졌다.

한편 B씨는 평소에도 이웃 주민, 택배기사, 배달원 등과 상당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주민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는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가 유죄를 평결했고,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에게는 2차례 모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A 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이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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