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총재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한학자 총재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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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와 정교유착' 권성동에 불법자금 1억원 건넨 혐의로 23일 구속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서 심사 전망…구속 적법 여부·계속 필요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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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따라서 조만간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이달 앞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심장 관련 시술 등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17일 임의 출석해 조사받았고, 특검팀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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