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200통에 주거침입까지···애플 CEO 팀 쿡 ’스토커‘ 40대 한인 여성, 결국 접근금지
© 제공: 세계일보 / 팀 쿡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한인 여성 A씨(왼쪽)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오른쪽). AP연합
팀 쿡(오른쪽 사진·61)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1년 이상 스토킹해온 한인 여성 A(왼쪽 사진·45)씨가 앞으로 3년간 팀 쿡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에 대해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데일리 메일 등 현지 매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카운티 고등법원 심리에서 A씨가 향후 3년간 팀 쿡 근처 180m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 명령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A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이메일 등을 포함한 전자적 수단을 통한 대화 시도, 애플 직원 및 사유지에 접근, 총기 소유 등을 금지했다. 만약 이를 어길시 A씨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감될 수 있다.
쿡은 이번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와 애플 측 모두 이날 합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말부터 쿡에게 200여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쿡에게 이메일을 통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당신과 섹스하고 싶다, 제발”이라고 하거나 장전한 총기 사진을 보내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A씨가 팀 쿡 집에 2차례 무단 침입해 “자신을 만나 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해 수색 당했다.
또 A씨는 트위터에 자신이 팀 쿡의 쌍둥이 아이를 낳았지만 둘 다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트위터 계정을 팀 쿡 성을 따 ‘줄리아 리 쿡’(Julia Lee Cook)으로 바꾸고 팀 쿡의 게시물마다 댓글을 달며 괴롭혔다.
아울러 팀 쿡을 만나기 위해 가짜 회사를 세워 쿡을 회사 임원으로 등록하거나 지난해 12월에는 “현금 5억 달러(한화 약 6000억원)를 주면 다 잊고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애플은 CEO 보호를 위해 지난해 팀 쿡 경호 비용으로 65만 달러(약 8억원)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