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변호사 “플로리다 한인을 대변합니다”
탬파의 노동법 소송 전문
에모리 법대 졸업(JD)
CJ America 외부변호사
다운타운 탬파 Shankman Leone 법률회사에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이승은 변호사는 회사 기업과 고용주를 위해 소송 대변(인종차별, 최저임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 노동법에 대한 설명과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15세에 한국에서 버지니아주로 유학, NYU에서 정치와 역사를 전공했고 London LSE에서 석사를 마쳤으며, 조지아주 에모리(Emory)대학에서 법학대학원을 졸업 했다. 조지아주 기아 자동차, 코카콜라, 연방직원균등위원회(EEOC) 등에서 인턴을 했다.
이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애틀랜타 Nelson Mullins 로펌에서 노동소송 전문변호사로 근무했다. 2019년에는 캘리포니아 CJ America 미국본사에서 노동법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며 식품제조, 생명공학, 물류 산업의 인사 전문가 및 경영진과 긴밀히 협력하고 조언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m 200 로펌에서도 근무를 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그리고 플로리다주 변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Shankman Leone 법무법인회사에는 14명의 변호사들이 있으며 그 중 6명이 노동법 변호사들이다. 회사차원에서 소송대변(70%)과 자문(30%)을 하고 있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프렌차이즈법, 비지니스법과 노동법을 다루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국 기아모터스와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로 해외 진출할 때 같이 들어온 많은 한국 자동차 부품회사 등 협력업체들을 돕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미국에 있는 한국회사 CJ America에서 외부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인 남편과 두 자녀가 있으며 자녀들을 시부모님들이 계신 곳에서 키우고 싶다는 남편의 권유로 탬파에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가 시간에는 남편과 아이들과 야외 활동들을 즐기며 애완견 실버와 조깅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주와 종업원들 사이에 재택근무 및 임금 지불 문제, 백신접종 의무화 거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고용주는 직원이 건강, 종교, 임신, COVID-19 과거 감염 여부 등으로 면제를 요청할 경우 코로나19 테스트나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장비(PPE)로 대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중소기업(직원 99명 이하)은 1만달러의 벌금, 중대기업은 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연방법 백신접종 의무화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화’가 됐으므로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며, “백신접종 의무화가 연방법보다 규제들이 낮으며 자택 근무시 백신접종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노동기준법(FLSA)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을 정하고 있는데 직원이 1~2명만돼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팁을 받는 직원일 경우 대부분의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많은 경우 한인들이 세금보고 시 CPA에게 노동법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전문가인 노동법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기 바란다. 플로리다 한인분들과 여러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승은 변호사 문의 전화(404-740-9109)
▶주소707 N. Franklin St. 5층 Tampa, Florida 33602
최영백기자 ⓒ 한국일보 플로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