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D-9] 23~28일까지… 사진부착 신분증 꼭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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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D-9] 23~28일까지… 사진부착 신분증 꼭 지참해야

최고관리자 0 704 2022.02.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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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D-9] 23~28일까지… 사진부착 신분증 꼭 지참해야 


■ 투표요령 문답풀이

영주권자는 카드 원본이나 비자 원본 제시해야

기표 후 회송용 봉투 안봉하면 무효처리

23일 이전에 귀국시 선관위 신고 후 3월9일 한국서 투표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가 오는 23일을 시작돼 28일까지 엿새간 진행된다. 이번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동남부 6개주에서 선거인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과 영구명부 등재자이다. 투표가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회송돼 해당 시군구 선관위에서 보관하다가 대선 당일인 3월9일 한국 부재자 투표지와 함께 개표가 진행된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투표 요령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투표소 지참물은.

▶본인의 얼굴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이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들 가운데 하나를 가져가면 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영주권 카드 원본이나 비자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투표 절차는.

▶투표소에 입장하면 우선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이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면 되며,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오면 된다. 회송용 봉투는 양면 테이프로 봉해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절차는 끝난다.

 

-어떤 경우 무효표 처리되나.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넣거나,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 2개 이상 기표를 하는 경우, 선관위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경우,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무효 처리된다.


-투표소 위치는. 또 투표 시간은.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지역 투표소는 애틀랜타한인회관(23-28일), 몽고메리한인회관(25-27일), 올랜도 우성식품(25-27일), 랄리 제일한인침례교회(25-27일) 등 4곳이다.

투표시간은 요일과 상관없이 오전 8시~오후 5시로 모든 투표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외투표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 투표할 수 없나.

▶재외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23일 이전에 한국으로 귀국한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인 3월9일 한국내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조진우 기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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