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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0 570 2022.02.0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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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운동 관련 궁금증 풀이

유인물·현수막 설치·인터넷 광고는 위법행위

시민권자 위반시 한국 입국금지·영주권자 여권 제한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 투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뉴욕 일원 언론들에 게재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성·비방성 광고물들이 재외 선거법 위반사례로 잇따라 적발되면서<본보 1월21일자 A1면>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칫 위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선관위에서 공지한 자료를 토대로 해외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정리했다.

 

-미 시민권자인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선거운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들은 선거운동을 일체할 수 없다. 또한 한국 국적이라고 해도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선거사범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 등도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불법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미국 등 해외에서 실시하는 재외선거 특성상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모금 조직 구성 ▲정치인 팬클럽 결성 ▲한인 언론 등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포를 통한 선거운동은.

▶현수막 등과 같은 시설물이나 유인물 배포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또 한인단체 행사에서 정당 관계자가 기념품·도서 등을 기증하거나 유튜브·블로그·트위터 등 SNS에 입후보자와 그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허위·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은.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광고는 제외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월15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나

▶각종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대화가 진행될 때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 등의 의사표현은 계획적 목적이 아닌 한 가능하다.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목적이 아닌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위반 때 어떤 처벌을 받나

▲재외선거 역시 한국내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조치를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한국 보다 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내는 선거일 후 6개월(도피 시 3년)이지만 해외는 5년이다. 처벌에 해당되는 여권의 반납과 발급제한도 선거일 후 5년 이내다.


ⓒ 한국일보. 플로리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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