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 못받은 한인 2만명 구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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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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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노컷뉴스. 한국에서 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돼 시민권이 없는 리아 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제공.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얻지 못했던 한인 1만 9천명이 미국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연방하원은 4일(현지시간)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 조항이 포함된 '미국경쟁법안'을 가결시켰다고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밝혔다.
앞서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해 3월 '입양인시민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미국에는 입양왔으나 양부모의 무지나 이혼, 파양 등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해 구직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들이 4만 9천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인도 1만 9천명 정도나 된다.
미 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시민권법'을 제정해 입양인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당시 법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
이들 연령 초과자들은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돼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등 한인사회는 이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