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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공적부조 제한 폐지’통과 촉구

최고관리자 0 485 2022.09.08 01:34

5a342c44d173f105b4c8a6ab65515dec_1662636731_2321.jpg 

각종 사회복지 영주권 취득후 5년내 혜택 가능토록

민권센터, 법안 지지 동참 촉구 편지보내기 운동 전개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이 영주권자들의 공적부조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민법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하원에 상정된 ‘이민자 차별규정 철폐법안(LIFT the Bar Act)’이 제정되면,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취득후 5년 체류 조건’을 채우지 않고도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차일드헬스플러스(CHIP), 임시가정보조(TANF), 생계비지원(SSI) 등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미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응답자의 71%가 세금을 내는 영주권자에게 당연히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물론, 82%는 연방의회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센터는 인터넷웹사이트(https://act.nilc.org/page/43389/action/1)를 통해 각 지역 연방의원들의 법안지지 동참을 촉구하는 편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과 직장기회 조정법(PRWORA)’으로 영주권자 경우, 취득 후 첫 5년간은 건강보험과 식량지원, 생계보조비 지급 등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최소 1,670만 이민가정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진수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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