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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들어설 중수청, 검사 0.8%만 근무 희망

플로리다조아 0 49 2025.12.06 07:20

검사 77% 공소청 근무 희망…전체 검찰 직원도 중수청 희망자 6%뿐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89%, '보완수사권 필요'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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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천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천396명)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천678명)를 기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당장 열 달 뒤면 중수청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중수청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신설되는 중수청의 인력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 근무 연속성 유지(49.6%) ▲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 수사 업무 선호(0.7%) ▲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 급여, 처우, 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가 7명에 불과해 응답률 수치도 낮았다. 

검사 외 직렬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을 기대했다.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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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년 뒤 폐지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경(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다. 공소 제기 및 유지의 효율성(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이 필요하다(55.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보완수사 대상을 특정 사건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79.5%로 높았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는 63.2%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송치사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보완수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6.8%였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71.3%), 공정위, 금감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 순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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