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해외로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고 30억원 포상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예금보험공사 센터 운영
금융부실 관련자 등이 대상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재산 집중신고 접수에 나섰다. 한국에서 공적자금 등을 갚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한국인을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미국 등 해외로 정부 지원금 등을 빼돌린 금융부실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02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해당자가 미국 등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 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다.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등이다.
신고 대상 자산은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은 한인사회가 커서 부실채무자가 재산을 쉽게 은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측은 “LA 현지 기관 및 동포단체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로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자는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나 신고내용은 법령에 따라 비밀이 지켜진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24년 6월 기준 627건의 신고를 접수해 한화 약 888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은 총 64.4억 원(최대 포상금 한화 5.5억)의 포상금을 받았다.
해외 은닉재산 대상자 신고는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www.kdic.or.kr), 전화(82-2-758-0102~04),
이메일(cpreport@kdic.or.kr)로 하면 된다.
LA지사 김형재 기자<©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