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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0년 지났는데 전남편 '땅' 존재 알아…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최고관리자 0 270 2025.01.2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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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0년 지났는데 전남편 '땅' 존재 알아…재산분할 가능할까요?' / 이미지투데이/ 강민서 기자 ©서울경제


이혼 10년이 지난 후에야 전 남편의 재산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10년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시절 지방 농촌으로 MT를 갔다가 술에 취해 길을 잃었다. 어두운 시골길을 서성이던 중 소를 몰고 나타난 전 남편 B씨를 만났다. A씨는 자신을 숙소로 데려다 준 B씨를 잊을 수 없었고 결국 다시 그곳으로 가 B씨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임신을 하면서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은 연애 시절과는 크게 달랐다.


B씨는 알코올 중독과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A씨는 결혼생활에 큰 고통을 겪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정했고 당시 B씨는 “이혼은 하겠지만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으나 A씨는 남편에게 재산이 없을 것이라 판단해 재산분할 요구 없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 A씨는 전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전 남편이 재산이 있다는) 그걸 그때 알았다면 맨몸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뒤늦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신고운 변호사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확정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가산하면 된다"며 "A씨의 경우 이미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 상태라 청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 전 재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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