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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홍상수 감독, 최근 득남…혼외자 재산 상속 가능성은?

최고관리자 0 195 2025.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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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PA/연합뉴스. [ⓒ데일리안 = 유정선 기자]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최근 득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해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르고 있다. 두 사람은 김민희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에서 동거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 올해 봄 출산을 앞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임신설이 제기됐다. 이후 2월에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나란히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 뮌헨행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샀다.

당시 김민희는 만삭의 D라인을 드러내 임신이 사실로 밝혀졌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10년째 불륜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배우와 감독으로 만났다. 그러던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사이임을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딸 1명이 있다. 홍상수 감독은 부인과 재판에서 패소한 뒤 현재까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민희와 홍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혼외자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월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2세의 재산 상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호적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빠인 홍상수 감독의 아래로 아이가 자녀로 등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C 탁재훈은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되냐"라고 물었고, 양나래 변호사는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인철 변호사 역시 "(홍상수, 김민희) 둘 사이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MC 이지혜는 홍상수 감독 재산에 대한 혼외자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 중의 자나 혼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본처나 원래 자녀로서는 '왜 똑같이 받나'라며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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