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받겠다” 글 3주 만에… 정형돈 경찰서 찾아 ‘자진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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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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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형돈(44)씨가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정씨는 16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을 스스로 신고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영상 속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모습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씨는 운전 중 “전화 인터뷰를 해보겠다”며 PD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고,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 한참 통화를 이어갔다. 해당 장면이 나간 직후 정씨와 제작진 측은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도 “문제의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가 재업로드 했다”며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다. 앞으로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다. 죄송하다”고 썼다.
경찰은 이날 정씨에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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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