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MBC 대기실서 흡연…"무 니코틴 입증불가, 과태료 부과"
사진=엑스포츠뉴스DB, SM엔터테인먼트 / 이슬 기자 ⓒ 엑스포츠뉴스
최근 엑소 디오(도경수)가 MBC 대기실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일 공개된 엑소의 비하인드 영상에는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 현장이 담겼다. 그런 가운데, 디오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디오가 실내에서 흡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콧김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해당 부분 영상은 수정되며 논란이 심화됐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한 네티즌이 디오를 상암 MBC 건물 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마포구청에 민원을 넣었던 것.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포구 보건소 측은 "방송사 건물내에서 흡연은 금역구역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 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 마포구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금연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디오의 실내 흡연이 담긴 영상에는 엑소 멤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스태프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멤버들은 안무 연습을 하고, 스태프는 흡연을 하고 있는 디오의 옷을 정리해 주고 있던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