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를…'무단침입'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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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02:11
출처=뉴진스 SNS
걸그룹 뉴진스(NJZ) 전 숙소에 불법침입한 사생팬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11일 A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1일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쳤다. 또 숙소를 촬영해 온라인상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숙소는 비어 있었는데, 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종료 선언 후 12월 초 퇴거했기 때문.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이어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도 낮다. 뉴진스가 이사한 후, 옷걸이와 플래카드를 가져나온 게 절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솔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응원하던 가수와 소속사에 깊은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그동안 준비해온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와 별개로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뉴진스는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
[ⓒ톱스타뉴스=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