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아내' 이은주, 5년 만에 KBS 상대 소송 승소..정규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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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01:52
이은주 채널 [헤럴드POP=정혜연기자]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이자 전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은주가 KBS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은주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이은주는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로 입사했다. 이후 2016년 9월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됐으며 2018년 6월부터는 일손이 부족한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돼 두 곳을 번갈아 가며 출근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신입 직원들이 채용되면서 이은주는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은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KBS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취소하고 이은주의 손을 들어뒀다. 재판부는 "이 씨는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 행사 진행 등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했고, KBS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외의 별도 방송 출연을 하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도 KBS가 편성한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점,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일정을 공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KBS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미 2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기간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다"라며 KBS 측의 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한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은주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은주의 복직을 축하하면서도 우려의 마음을 드러냈다. 이은주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향후 그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1심에서 KBS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취소하고 이은주의 손을 들어뒀다. 재판부는 "이 씨는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 행사 진행 등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했고, KBS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외의 별도 방송 출연을 하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도 KBS가 편성한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점,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일정을 공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KBS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미 2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기간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다"라며 KBS 측의 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한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은주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은주의 복직을 축하하면서도 우려의 마음을 드러냈다. 이은주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향후 그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