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다 못한 대접"…'병역기피' 유승준(스티븐 유)의 호소

"외국인 보다 못한 대접"…'병역기피' 유승준(스티븐 유)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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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스타그램  © 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유승준이 호소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유씨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이도 38세를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하지만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외국인 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변론했다.

반면 LA총영사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이 38세가 넘기만 하면 법무부 장관의 재량 없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사증 발급이라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다시 시작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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