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운전면허는 일반 미국 시민권자의 운전면허증 6년 유효를
불체자에게도 평등하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근래에 생긴 불체자 메릴렌드 면허와 켈리포니아,뉴욕면허의 구별된 단기ID로
서 다른주에서는 사용을 못한다고 제한된 (LIMITED TERM)이라는글씨가 인쇄도돼
있습니다.
* 또한, 워싱턴주의 면허는 미국 50개주 어디에서나 운전은물론, 아이디로서도
사용이 됩니다.본인이 직접 발급을받고, 메릴렌드면허같이 1년치 위조
세금보고서류가 필요치않습니다. 2년전 버지니아 위조사건을 상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과거 워싱턴주 같이 발급을 받을수있었던 뉴 멕시코주 면허는 더이상
법이 바뀌여 서류 미비자에게는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 워싱턴주 정부는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28일 워싱턴주 면허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리얼ID법에 충족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1년 9ㆍ11테러 사태 이후 보안강화를 위해 2005년 신청자가 실제 발급하도록 하는 리얼ID를 각 주정부에 요구했다.
외국에서 온 테러리스트가 쉽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연방 건물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리는 테러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추방 조치를 가속화하면서 각 주정부가 리얼ID법을
조속히 시행토록 압박해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법체류자에 관대한 민주당이 장악하고 워싱턴주의 경우 계속 리얼ID법
시행을 미뤄오다 결국 두가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몇 년 전부터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리얼ID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강화된 운전면허증’
(Enhanced Driver License)을 미국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발급해주고 있다. 리얼아이디는 법의 이름입니다.아이디가 아닙니다.
물론 시민권자도 의무적으로 이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각종 신원 정보가 탑재된 이 면허증
6년짜리로 발급수수료는 78달러이다. 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신분증 없이 연방정부
시설이나 국내 여객기를 탑승하는데 문제가 없다.
워싱턴주 주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1일부터 신규 또는 재발급되는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
이 면허증은 워싱턴주 거주 증명을 한 뒤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운전면허 시험만 합격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시한은 6년이며 발급수수료는 54달러이다.
이 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타주 50개주에서는 이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리얼ID’가 필요한 군부대, 연방 시설, 혹은 육해 경로를 통한 국경 통과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면허증 소지자가 연방 시설에 들어가려면 여권과 함께 자신의 합법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류나 증서를 휴대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도 여권과 함께 지참을해서, 미국 내에서 여객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 전 50개주에서 2021년 10월1일부터는 워싱턴주 일반 면허증만 가지고는 여객기를 탈 수 없다. 물론 미국내 합법적인 거주자는 이 면허증 외에 여권등 신분증을 휴대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여권없는 서류 미비자들은 이때부터 사실상 미국내 여객기 탑승이 어려워진다.
신디 류 주 하원의원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2020년 10월이 되기 전에 시민권자들은 강화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여행시 여권이나 영주권 등을 소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