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종류
플로리다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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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8:37
운전면허
운전면허의 종류
미국에서는 보통 일반승용차, Motorcycle 및 Moped를 위한 6가지의 Non-Commercial License (비상용면허)를 발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CDL (상용면허)을 소유하여야 된다.1. 일반면허
1) Class D(5종)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으로서 나이는 18세 이상 또는 17세로서 Blue Card를 소지한 자로서 총 적재량 18,000 lbs 이하의 차량과 10,000 lbs 이하의 견인 차량을 운전할 수가 있으나 이때 2차량과 적재량의 무게가 26,000 lbs 이하라야 가능하다.2) Junior, Operator Class DJ(6종) 최소 나이는 16, 17세로서 Class D와 같은 차량을 운전 할 수 있으나 많은 제약이 따른다. 제약이란 뉴욕 시 5개 도로에서는 어떤 경우든 운전을 못하고 Nassau and Suffolk County에서는 5am과 9pm 사이에 License를 가진 부모, Guardian 또는 Driver Education Teacher나 Instructor (운전강사)와 같이 운전해야 함을 말한다. 단, 혼자 운전 가능한 경우는 직장과 Work-Study Program, Course at college, Farm employee등 이다. Upstate인 경우는 9am에서 9pm사이에 혼자 운전 가능하며 9am에서 5pm 인 경우는 위의 Nassau County경우와 같다.
3) Non-CDL, Class C(3종) 18세 이상인 자로서 18,000 lbs 이상 26,000 lbs 이하의 차량을 운전 할 경우와 10,000 lbs 이하의 차량을Tow(견인)할 경우
4) Class M(Motorcycle) 18세 이상인자로서 Motorcycle이나 Moped를 운전할 경우에 필요한 License이다.
5) Class M(Junior Motorcycle) 16세의 나이로, Class M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나 Class D 의 경우와 같은 제약이 따른다.
2. 상용면허
1) 상용면허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총 적재량 26,000 lbs 이상의 상용 Truck을 운전할 경우.
- 적재량 10,000 lbs 이상의 Trailer와 Truck과 Trailer의 적재량이 26,000 lbs 이상인 경우.
- 승객 15인승 이상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 학생들이나 신체장애자들이 승차하게 되는 Bus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이때 몇 인승 인지는 불문함)
- 미 연방법에 의한 유해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2) 상업용 면허 (A.B.C. CLASS) 취득절차
- 필기시험(Written Test)은 일반 면허에 필요한 소정 양식과 동일하다.
- 자격은 만21세 이상으로 현 일반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 영어로 필기시험을 치르는데 영어가 부족하거나 또 다른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수속 대행 권한이 있는 전문 기관(운전학교)을 통해 필요에 따라서 응시한다.
- 실기시험
- Pre-Test(차량점검): 시험 시작 전 내부 점검사항 10가지, 외부 점검사항 8가지 등을 질문한다.
- SKILL-TEST(실기시험) : Truck이나 Bus로 시험 볼 수 있다.
미국 운전면허 필기시험 준비 할 수 있는 사이트
http://www.quia.com/de운전면허 획득하기
<자동차와 운전면허>
자동차는 미국생활에서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다. 자동차 없이는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이며 시장보기 부터 점심을 사먹기 위해서도 30분 정도를 운전해서 가야하는 곳도 많다. 따라서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 행동범위가 줄어든다. (단, 맨하탄처럼 주차가 힘들며 대중교통 수단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 이런 점을 제외하고도 운전면허증을 꼭 미국에 오면 따야하는 다른 이유로는 미국의 운전면허증은 신분 증명서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크레딧 카드나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물건을 살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트 클럽을 가거나, 담배를 살 때, 맥주를 살 때도 미국은 나이를 확인하고 판매하므로 운전명허증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국제면허와 미국면허>
우리나라에서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제면허증을 만들어 지참하고 가면 좋다.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이 국제면허를 여행자에게만 인정하는 주(캘리포니아주, 뉴욕주), 1개월(워싱턴주), 2개월(일리노이주), 3개월 동안만 인정하는 주(미시간주), 1년간 인정하는 주(하와이주) 등 주에 따라 다르다. 또 단기간 인정하는 주일지라도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국제 면허를 기피하거나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며 받아들이더라도 통상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곳이 있다. 또한, 렌트카를 할때도 거절 당하는 수가 많다. 국제면허에는 미국내 주소가 기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만일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제면허 그자체는 1년간 유효하지만 이것은 본래 미국을 여행 하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를 사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는 거주지의 면허를 따는 것이 편리하다. 따라서 생활 장소가 결정되면 곧 미국면허를 따야 한다. 필기, 실기 시험 모두 쉬우며 비교적 간단하게 그리고 단기간에 취득 할 수 있다. 영어에 자신이 없더라도 LA, 뉴욕, 뉴져지 처럼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한국어 시험지가 배치되어 있다.<운전면허 취득법>
다음은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따려는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다. 시험은 국제면허증의 유무와 주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거주지의 친지나 이웃에 묻거나 가까운 주정부의 차량국에 가서 그 주에 맞는 취득법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험을 거쳐야 한다. 즉,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받게 된다. 우선 가장 가까운 주정부 차량국에 가서 그 주의 교통법규, 안전운전법이 자세히 씌어 있는 책자 Driver's Manual 또는 Driver's Handbook을 받아와 공부한다. 시험 볼 준비가 되었으면 여권(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된 다른 증명서)을 지참하고 차량국에 가서 신청료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필기시험용지를 받는다. 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표지 테스트
- 교통법규 테스트
- 시력 테스트
- 운전자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