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과 세금보고

0
floridajoa
H
  • 자유게시판 > 시니어보험 하시는분 있나요?
  • 자유게시판 > 2월부터 REAL ID 없으면 공항에서 $45 추가 수수료 부과합니다.
  • 자유게시판 >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지낼 예정인데, 숙소 관련해서 질문좀 드려요.
  • 자유게시판 > 코스트코에서 Turbo Tax 합니다.
  • 자유게시판 > 집에 태양광판넬 설치하신분 질문좀 드려요.
  • 자유게시판 > 올랜도 지역에 한인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있을까요?
  • 자유게시판 > 플로리다로 이주를 좀 생각하고 있어서, 분위기 볼 겸 한번 직접 가보려고…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 엔터테인먼트
    • 오늘의 띠별행운
    • 별자리행운
    • 유머/미소
    • 감동/좋은글
    • 시사만평
    • 인기핫영상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시민권
      • 이민
      • 비자
    • 교육/유학정보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부동산&주식
    • 핫리스팅
    • 파워에이전트
    • 부동산뉴스
    • 주식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엔터테인먼트
  • 생활정보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부동산&주식
  • 업소록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이민법과 세금보고

GUNULZIP 0 281 2021.03.20 06:21

이민법과 세금보고

세금보고 방법이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인지 미국 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하는데 특히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이거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신중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2의 경우, 현재 가장 승인률이 높은 신분변경 방법입니다. 그러나 E-2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유지를 잘해야 합니다. 사업유지를 잘했다는 증거는 바로 세금보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De-6와 Form 941을 통해 종업원이 몇명인지 페이롤 택스는 얼마나 냈는지를 이민관은 파악할수 있습니다. 또 E-2사업체가 작년 회계년도에 적자를 냈는지 흑자를 냈는지 어떻게 유지되었는 지를 세금내력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유지를 위해서는 세금보고는 필수적 입니다.

E-2사업이 번창하여 EB-5를 고려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30만 달러짜리 가게로 5명의 종업원을 둔 E-2 법인이 장사가 잘되고 연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재투자를 거듭 180만 달러 투자가 이루어지고 종업원은 10명으로 늘어나도  EB-5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법인소유의 재투자는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류(Retained Earning)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이 본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법인수입의 일부가 E-2소유자의 월급이나 배당금으로 할당되어 개인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반영이 된 자본이라면 투자이민이 요구하는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E-2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투자이민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자본을 E-2 사업체 확장에 투자했다면 이는 출처가 확실한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스폰서(sponsor) 밑에서 일을 하는 신청자와 어떤 연유든 스폰서 밑에서 일을 하지 않는 신청자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 신청중이라면 이미 I-485신청후 소위 말하는 노동허가서(work permit I-765)를 받은 후 외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F-1)신분으로 노동허가서 없이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했다면, 불법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H-1b 취업신분자가 동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면 당연히 그 스폰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스폰서의 De-6와 Form 941종업원 세금명세서에 올라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본인은 W-2 및 페이 첵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어떤 연유든 신분유지를 못해서 불체자가 됐다면 먼저 현행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봐야합니다.

만약 현재 이민법으로는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민개혁안의 통과가 유일한 희망이라면 가능하다면 세금보고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정 중인 대부분의 이민개혁안은 불체자라도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은 일을 한 증거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지만 고용주측은 불체자를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금보고는 불체자 고용을 고용주 스스로 보고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정확하지 못한 이민상식과 정보로 낭패를 당한 고객의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이민 신청자였던 한 상담고객은 세금보고를 많이하면 영주권 신청시 유리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종교비자 배우자신분으로 가능한한 최대의 세금보고를 했고 이를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비자 배우자 (R-2)는 일을 할수없습니다. 이민관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제 케이스는 불법취업으로 인한 거절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또 하나 종교이민의 경우 교회로부터 세금보고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목회자에게 폼1099을 발행한다면 종교이민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주어지는 양식으로 목회자는 교회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뮤직디렉터로 일하는 취업이민 신청자는 세금보고 마지막 직업난에, secrartary로 기제함으로 이민관에게 혼란을 주고 이의 보충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세금보고와 영주권, 전문가와 상의하고 신중을 기할 일 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조회
  • 미래의 내 자녀 학자금을 아이의 생명보험으로 준비해 주세요.
    317 2021.04.19
    317
  • Liquor, Beer & Wine 사업체매매
    277 2021.04.03
    277
  • 미국전역 NYU & NIH 연구참여자 모집 25불 기프트카드 증정
    387 2021.03.31
    387
  • 명함 500장 $20 이외 각종인쇄물 Special 프로모션
    245 2021.03.23
    245
  • 조건부 영주권 해지
    299 2021.03.23
    299
  • 이민법과 세금보고
    282 2021.03.20
    282
  • Dokkaebi
    276 2021.03.18
    276
  • 온라인아트Class, 아트스쿨입시반, 성인취미미술반
    276 2021.03.12
    276
  • 전문가가 직접 만든 LEAFALHPHA CBD 제품
    321 2021.03.08
    321
  • 동양식품점 매매
    279 2021.03.03
    279
  • 도넛샵 매매
    273 2021.03.01
    273
  • Baby Girls Backpack 을 도매 합니다
    339 2021.02.26
    339
  • YOUTUBE, VLOG 영상편집 + 모든 ADOBE 작업 도와드립니다!
    251 2021.02.24
    251
  • 아마존 개인레슨
    273 2021.02.23
    273
  • 한방 독소제거 숙변약
    303 2021.02.22
    303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1
  • 2
  • 3
  • 4

Search

플로리다조아 최신글
  • 1 시니어보험 하시는분 있나요? [1]
  • 2 2월부터 REAL ID 없으면 공항에서 $45 추가 수수료 부과합니다.
  • 3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지낼 예정인데, 숙소 관련해서 질문좀 드려요. [1]
  • 4 코스트코에서 Turbo Tax 합니다.
  • 5 집에 태양광판넬 설치하신분 질문좀 드려요. [1]
  • 6 올랜도 지역에 한인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있을까요? [1]
  • 7 플로리다로 이주를 좀 생각하고 있어서, 분위기 볼 겸 한번 직접 가보려고 해요.
  • 8 요즘 영주권 갱신 기간 얼마나걸리나요? [1]
  • 9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약을 가져오는 것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10 리파이낸스 관련 방문 공증 진행 [1]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플로리다 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엔터테인먼트
  • 오늘의 띠별행운
  • 별자리행운
  • 유머/미소
  • 감동/좋은글
  • 시사만평
  • 인기핫영상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비지니스홍보
동호회
  부동산&주식
  • 핫리스팅
  • 파워에이전트
  • 부동산뉴스
  • 주식정보
업소록
STATS
  • 28 명현재 접속자
  • 866 명오늘 방문자
  • 849 명어제 방문자
  • 40,086 명최대 방문자
  • 964,533 명전체 방문자
  • 31,897 개전체 게시물
  • 1,284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