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경쟁 아무리 치열해도‘승자’는 반드시 있다

0
floridajoa
H
  • 자유게시판 > 시니어보험 하시는분 있나요?
  • 자유게시판 > 2월부터 REAL ID 없으면 공항에서 $45 추가 수수료 부과합니다.
  • 자유게시판 >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지낼 예정인데, 숙소 관련해서 질문좀 드려요.
  • 자유게시판 > 코스트코에서 Turbo Tax 합니다.
  • 자유게시판 > 집에 태양광판넬 설치하신분 질문좀 드려요.
  • 자유게시판 > 올랜도 지역에 한인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있을까요?
  • 자유게시판 > 플로리다로 이주를 좀 생각하고 있어서, 분위기 볼 겸 한번 직접 가보려고…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 엔터테인먼트
    • 오늘의 띠별행운
    • 별자리행운
    • 유머/미소
    • 감동/좋은글
    • 시사만평
    • 인기핫영상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시민권
      • 이민
      • 비자
    • 교육/유학정보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부동산&주식
    • 핫리스팅
    • 파워에이전트
    • 부동산뉴스
    • 주식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엔터테인먼트
  • 생활정보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부동산&주식
  • 업소록
  • 핫리스팅
  • 파워에이전트
  • 부동산뉴스
  • 주식정보

주택구입 경쟁 아무리 치열해도‘승자’는 반드시 있다

플로리다조아 | 댓글 0 | 조회수 311
작성일 2021.11.01 21:23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시장에 나와 있는 바이어들은 그야말로‘생지옥’을 경험 중이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좀처럼 줄지 않아 주택 구입이 여간 힘든 시기가 아니다. 올해 1분기 주택 거래는 작년 1분기에 비해 약 20%나 급증했고 지난 4월 주택 중간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약 19%나 치솟았다. 

이처럼 주택 구입 광풍이 불어닥치는 와중에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주택 구입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들만의 비결이라도 있는 것일까? USA뉴스앤월드리포트가 주택 구입 경쟁을 뚫을 수 있는 오퍼 전략을 소개했다.

 

셀러 가려운 곳 긁어주는 적극적인 오퍼 내세워야 

에스컬레이션 조항, 감정가 차액 보전 등 공격적 조건도

 

 

◇ 캐시 오퍼

여러 명의 바이어가 경쟁하는 경우 전액 현금 구매 조건의 ‘캐시 오퍼’(Cash Offer)를 제시한 바이어가 늘 ‘승자’ 대접을 받는다. 캐시 오퍼는 모기지 대출을 끼지 않고 구매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의 오퍼다. 

모기지 대출을 낀 오퍼는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거래가 중간에 깨질 위험이 있지만 캐시 오퍼는 그런 위험이 없다. 그래서 셀러들은 가격이 조금 낮아도 대출을 끼지 않은 캐시 오퍼를 선호한다. 

캐시 오퍼를 위해 현금을 마련하는 일은 물론 쉽지 않다. 그래서 일부 바이어는 다른 목적으로 모아 둔 현금 자산을 최대한 동원하기도 하고 부모의 개인 은퇴 계좌를 깨서 현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일단 캐시 오퍼를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바이어 중 일부는 주택 구입 뒤 ‘캐시 아웃’(Cash Out) 재융자를 통해 주택 구입으로 나간 현금을 보충하기도 한다.   

 

◇ 대출 승인이 빠른 은행

캐시 오퍼가 힘들다면 융자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은 필수다. 구입 경쟁이 전혀 없는 시기에도 융자 사전 승인 없이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와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융자 사전 승인은 오퍼를 제출할 때 시기를 불문하고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요즘처럼 경쟁이 과열된 시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 대출 은행 중에서도 모기지 대출 승인 절차가 빠른 은행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게 되면 경쟁력 있는 오퍼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일부 부동산 에이전트에 따르면 7일만에 대출 승인을 해주는 은행이 있는데 이 같은 은행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으면 캐시 오퍼와 동등한 조건의 오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셀러 측에게 직접 연락해 셀러가 선호하는 조건에 맞춰 대출을 발급해 주는 적극적인 대출 은행도 있다.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 셀러는 에스크로 기간이 너무 짧으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럴 경우 대출 은행이 셀러의 이사 준비 또는 새 집 구입 시기에 맞춰 대출 발급 시기를 조정해 주면 셀러의 부담을 덜 수 있다. 

 

◇ 에스컬레이션 조항

요즘처럼 주택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는 ‘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이 오퍼에 자주 등장한다. 여러 명의 바이어가 오퍼를 제출하는 이른바 복수 오퍼가 일반적인 현상처럼 여겨지는 요즘 셀러는 여러 명의 바이어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작업을 꺼린다. 그래서 바이어를 상대로 아예 처음부터 최상의 조건으로 오퍼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셀러가 많다. 

제출된 오퍼 중 가장 좋은 조건의 오퍼만 선별해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셀러스 마켓’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처럼 볼 수 있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이처럼 오퍼 경쟁에서 이겨야 하지만 다른 바이어의 오퍼 조건을 파악하기 힘들 때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많이 사용된다.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예를 들어 30만 달러에 오퍼를 제시하면서 만약 더 높은 가격의 오퍼가 제시되면 최고 35만 달러까지 가격을 조정하겠는 조건의 조항이다. 만약 경쟁 바이어가 34만 달러에 오퍼를 제시하더라도 오퍼 가격을 35만 달러까지 올릴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아지는 셈이다. 셀러 측은 기존 오퍼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오퍼가 제출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효력이 발생한다. 

 

◇ 홈 인스펙션 조항 일부 수정

셀러가 모기지 대출 조건 다음으로 부담을 느끼는 조건이 홈 인스펙션 조건이다. 홈 인스펙션 조건은 주택 거래 기간 중 바이어가 주택 점검을 실시해 만약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이미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셀러는 홈 인스펙션 조건이 포함된 오퍼를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바이어들 중 상당수가 셀러들이 꺼리는 홈 인스펙션 조건을 삭제한 오퍼를 많이 제출하는데 부작용이 적지 않다. 주택 구입 뒤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후회는 물론 막대한 수리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홈 인스펙션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셀러의 부담과 바이어의 위험을 동시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홈 인스펙션을 실시하지만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셀러 측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만약 발견된 문제가 심각해 에스크로를 취소해야 한다면 입금된 디파짓 중 절반만 바이어에게 환불된다는 조건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집이 없기 때문에 이미 결함 사실을 알고 있는 셀러는 수정 홈 인스펙션 조건이 들어간 오퍼를 부담 없이 수락할 수 있다.  

 

◇ 감정가 차액 보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 마음 같아서는 집값을 마음대로 올리고 싶은 셀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집값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 감정가 조건이 포함된 오퍼의 경우 셀러가 내놓은 가격이 적정 시세보다 높을 경우 거래가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모기지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의 경우 매물의 적정 시세를 산정하는 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출 은행 측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로 매물의 시세를 계약 가격과 비교해 적정한 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감정을 통해 산정된 시세를 기준으로 모기지 대출 발급액도 결정된다.

만약 계약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을 경우 바이어는 대출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전액 대출받지 못하게 돼 거래가 취소되기 쉽다. 대출을 낀 오퍼는 감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 계약 가격과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계약 가격과 감정가 차이를 보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셀러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35만 달러에 구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감정가가 32만 달러밖에 나오지 않은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3만 달러를 바이어가 추가로 지불해 중도 취소 없이 거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이다. 감정가 보전 조건을 제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매물의 적정 시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정 시세보다 셀러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바이어의 위험 부담이 그만큼 높아진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프린트
0개의 댓글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조회
  • 주택구입 경쟁 아무리 치열해도‘승자’는 반드시 있다
    312 2021.11.01
    312
  • 플로리다에 부는 건축 바람...5개 도시, 전미 건축 허가율 10위 안에
    329 2021.10.29
    329
  • 모기지 금리 상승, 8개월래 최고치
    324 2021.10.28
    324
  • 비싼 땅값에 하늘도 사고파는 뉴욕… 마천루 숲으로
    328 2021.10.28
    328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1
  • 2
  • 3
  • 4

Search

플로리다조아 최신글
  • 1 시니어보험 하시는분 있나요? [1]
  • 2 2월부터 REAL ID 없으면 공항에서 $45 추가 수수료 부과합니다.
  • 3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지낼 예정인데, 숙소 관련해서 질문좀 드려요. [1]
  • 4 코스트코에서 Turbo Tax 합니다.
  • 5 집에 태양광판넬 설치하신분 질문좀 드려요. [1]
  • 6 올랜도 지역에 한인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있을까요? [1]
  • 7 플로리다로 이주를 좀 생각하고 있어서, 분위기 볼 겸 한번 직접 가보려고 해요.
  • 8 요즘 영주권 갱신 기간 얼마나걸리나요? [1]
  • 9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약을 가져오는 것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10 리파이낸스 관련 방문 공증 진행 [1]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플로리다 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엔터테인먼트
  • 오늘의 띠별행운
  • 별자리행운
  • 유머/미소
  • 감동/좋은글
  • 시사만평
  • 인기핫영상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비지니스홍보
동호회
  부동산&주식
  • 핫리스팅
  • 파워에이전트
  • 부동산뉴스
  • 주식정보
업소록
STATS
  • 35 명현재 접속자
  • 174 명오늘 방문자
  • 866 명어제 방문자
  • 40,086 명최대 방문자
  • 964,707 명전체 방문자
  • 31,897 개전체 게시물
  • 1,284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