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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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12/(C) 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석 282인에 찬성 195인, 반대 85인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 입장을 정했으나 이탈표가 발생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현재까지 네 차례 발의됐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은 이미 세차례 걸쳐서 국회서 최종 부결됐다"며 "이번에 4차 특검법안은 3차보다 더 개악"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천현정 기자,민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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